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키스탄 국제항공 8303편 추락 사고 (문단 편집) == 상세 == PIA 8303편은 현지시간 13시 05분에 출발지인 라호르를 출발하여 도착지인 카라치에 14시 45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항공기는 카라치에 접근하는 중에 관제 측에게 [[고도]]가 너무 높다는 경고를 두 차례 받는다.[* 카라치에서 15마일 전에는 7000피트 대신 10000피트로 운항 중이었고, 10마일 전에는 3000피트 대신 7000피트로 운항 중이었다. 두 차례 모두 기장은 고도를 즉시 낮추는 대신 고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한다.] 25L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은 후 접근하던 중, 5마일을 남긴 때 기체는 약 4000피트 높이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ILS 차트상 5마일 전에 항공기는 1680피트 높이에 있어야 한다. 이때 접근속도가 지나치게 높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등 기체 상태가 [[착륙]]에 부적합하다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리지만 [[조종사]]는 고도와 속도에 신경쓰느라 이를 무시한다. 다만 고도와 속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관제탑]]에서는 선회 후 재접근을 권고하지만 [[비행기 기장]]은 이를 무시하고 착륙시도를 강행한다. 그래서 기체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로'''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는데, 이 때 조종사는 비상선언이나 기어문제를 보고하지 않았고 [[관제탑]]에서도 기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엔진이 활주로에 세 번이나 닿게 되고 이 접촉으로 양쪽 엔진이 손상되어 불꽃이 튀는 등 이상을 보였지만 관제사는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지 않았다. 이 때 사고기의 속도는 210노트(시속 388km)로 권장속도인 140노트(시속 259km)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 때까지도 조종사나 관제소 모두 고도와 속도 외는 이상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조종사들은 이 때까지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관제 측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이 랜딩기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파키스탄 관계자들은 경보장치가 맹렬히 울렸을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일본공수 1603편 동체 착륙 사고]]와 [[LOT 16편 동체착륙사고]]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체착륙이 예상되는 때는 보통 이를 지상에 알려 화재 등의 상황에 대비해 신속히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를 버려 기체를 가볍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갑작스레 동체착륙에 착수한 것은 특이한 점. 조종사는 14시 35분에 착륙을 포기하고 고어라운드를 통보하고 기체를 다시 상승시키며 카리치 공항의 25L 활주로의 ILS 접근을 요구했다. 마침 이 고어라운드 순간에 촬영된 사진 (페이지 제일 위 사진) 에 착륙기어가 모두 내려져 있지 않은 것과 이로인해 양쪽 엔진의 하부가 활주로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뚜렷하게 보인다. 관제사는 3000피트로의 상승과 해딩 110을 지시하였다. 랜딩기어 문제는 고어라운드 중에 비로소 관제측에 알려진다. 조종사는 고도를 상승시키고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기체는 2000피트까지밖에 상승하지 못하고 관제탑도 레이더로 고도가 낮음을 우려한다. 기장은 착륙을 위해 랜딩기어를 내렸고 이는 감속이 더 심해져 180노트로 활공 중이던 기체는 143노트까지 속도가 떨어진다. 결국 활주로를 앞두고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두 엔진이 모두 꺼졌음을 관제탑에 알린다. 관제탑은 동체착륙을 시도하겠나고 물어보고 모든 활주로(25L, 25R)에 착륙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엔진동력을 모두 상실한 비행기는 활주로에 접근을 재시도하는 중에 속도와 고도를 잃어서 이후 재착륙 시도 직전에 활주로를 1.36km(1360m) 남겨놓은 공항 인근 주택가에 [[실속]]하여 [[추락]]하고 말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